America, Conventions & Meetings, Incentives

미국의 인센티브 유치지원 가이드라인

회의 및 인센티브 유치지원을 위한 지침

회의 및 인센티브여행과 관련한 제도적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관련 기관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미국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 등 미국 내 8개 MICE산업주요기관의 리더들이 모인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 되어오고 있는 협회차원의 노력 및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업계의 공동 대응과 관련한발표가 있었다. 일명 회의 및 인센티브 유치지원을 위한 지침이 공개된현장이었다.

 

이 같은 이슈는 2009년 2월 아틀란타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전문가협회의 밋디퍼런트총회(MPI MeetDifferent conference)에서 미국여행협회 CEO 로저도우(Roger Dow), 마티즈여행 CEO 크리스틴더프(Christine Duffy)가 파이낸스전문가 테리세베이지(Terry Savage)와의 공개 세션을 통해 논의하던 중에 불거져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을 통해정부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비즈니스여행에 대한 적정 규제기준안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체적 건전성 강화

로저도우는 산업의 선진적 기반 조성과 함께, 인력에 대한기본적 복지사안, 개최지의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건전성 강화등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협력적인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주축으로 협회 등의 대표기관이 대중의 인식 제고를위한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자의 혈세를 지원받는 기관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효력화의 잠재성이 있는 동 지침은, 산업 리더들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안된“회의 및 인센티브여행 지원을 위한 지침안(Model Board Policy for Approval ofMeetings, Events and Incentive/Recognition Travel)”에 근거하여 컨퍼런스, 행사, 인센티브행사 등 정부지원을 받는 행사에 대해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3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침서의 법적효력화를 위한 노력

미재무성(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은 2009년 2월 4일, 고위관리자의 보상체계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동 사안은 고위급 관리자의 사치성 비용을승인하는 기업내부방침을 설정하고 이 지출규정을 해당기업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관리하는 위원단(boards of directors) 조직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앞서, 다이앤페인스테인(Dianne Feinstein)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및 9명의 공동 후원자 등이 같은 해 1월 6일자로 “S.133_TRAP 투명성강화를 위한 보고 시행령(TRAP Transparency Reporting Act.)”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정부구제금융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로비활동 관련 지출이나 정치적 지원금에 대한 자금 활용에제한을 가해야하며, 투명성 향상, 공정성 개선 및 책임경영 장려 등의 노력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효된 것이다. 동 법안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대상자는 TRAP 수여기관(Recipient)으로, 이들 대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다음 4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회의 및 이벤트 주최, 후원, 지출 관련 경비
2. 기업 항공자산, 여행숙박, 여행비용 관련 지출
3. 사무공간 및 시설 개조 및 재배치 관련 비용
4. 오락, 연휴행사, 직원사기진작행사, 동등 수준의 기업 보조금 사용

[원 문]
1. the hosting, sponsorship, or payments for conferences and events;
2. the use of corporate aircraft, travel accommodations, and travel expenditures;
3. expenses relating to office or facility renovations or relocations; and 4. expenses relating to entertainment, holiday parties, employee recognition events, or similar ancillary corporate expenses.

회의 및 이벤트분야의경제적효과 -Financial Impactof the Meetingsand Events Industry

회의 및 이벤트분야로부터 파급되는 경제효과를 가늠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는 동 산업이 포괄하는 범위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가운데 최근 미국여행협회가 산업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공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 및 이벤트분야는 관광관련 지출규모의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회의 및 이벤트분야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등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세수효과를 유발함 ($40 billion in tax revenue).
■ 회의 및 이벤트분야는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유발함.
■ 회의, 인센티브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없이, 09년 기준 7.6%에 이르던 실업률은 8.2%까지 치솟을 것이며, 이는 가구당 평균 136달러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같은 비용을 요구한다(data published on February 9, 2009).
■ 미국상무부에 따르면, 관광분야에서 감축된 일자리 수는 노동부 집계 기준 2008년 20만 개, 2009년에는 25만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가이드라인 지원기관

이번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관계기관의 의도는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강력하고 투명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입안자와 사업체의 활동이 책임의식, 경제적 촉진효과 등과 맞물리도록 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산업전반의 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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