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1. MICE산업의 정의 및 포함범위
2. 국내 MICE산업의 법제적 분류현황
3. MICE산업 표준산업분류체계, 국제적 동향 및 사례
4. 우리 정부의 표준산업분류 기본방향
5. 국내 MICE산업 표준산업분류체계 구축의 선행조건
최근 국내 MICE산업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 코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MICE산업만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코드가 없어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관련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 표준산업분류코드로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이 있으나 현재의 전시주최업(PEO), 국제회의기획업(PCO)을 비롯한 MICE 관련 업종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 다른 산업분야를 보면, 최근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분야 53종목(공예 49종목, 음식 4종목)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부여받으면서 우리 전통공예의 전승 활성화와 판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 을 반영한 분류체계로 사업자 등록, 기업 설립허가,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간 중요무형문 화재 전승자를 포함한 전통공예분야 종사자들은 산업분류코드가 부재해 정부의 전통문화사업 입찰이 불가했으나, 2012년 8월 코드 부여를 계기로 입찰에 참가할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을 통해 1인 창조기업 등 각종 창업지원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종목에 추가적으로 산업분류코드를 부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승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특정 산업을 정책적·법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류를 코드화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인 통계분석자료에 의거해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UN)의 국제표준산업 분류(ISIC)에서는 이미 ‘컨벤션 및 전시기획업(organization of convention and trade shows)’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ISIC 8230), 유럽연합(NACE 8230)과 미국(NAICS 561920) 역시 독립적인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컨벤션뷰로(CVB,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분야도 컨벤션 및 전시기획업과는 다른 별도의 표준산업분류 코드(NAICS 561591)를 부여하고 있다. 본 지에서는 이와 같은 MICE산업의 표준산업분류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사례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 국내 MICE산업의 표준산업분류 체계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1. MICE산업의 정의 및 포함범위
M.I.C.E.는 1990년대 중반 경에 관광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받아들여진 산업적 개념으로서, 국제기관, 협회 등이 정보교류 및 토론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나 기업이 비즈니스를 주목적으로 주최하는 여행 등을 의미하는 용어이며,1) 사용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용어를 포함하여 분류되고 있다.
M : Meetings
I : Incentive, Incentive Travel, Incentive Events, Incentive Meetings
C : Convention, Conference, Congress
E : Exhibition, Events
MICE는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일부국가 및 ICCA, CIC 등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기는 하나, 각 국가 및 사용기관들이 이를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세부적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되며 사실상 국제적으로 통일된 의미를 가진 용어는 아니다. 최근 MICE산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업분류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각 국가나 단체별로 MICE 용어의 정의나 기준은 서로 상이해 국내에서도 산업의 정의 및 범주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 MICE산업 분류체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MICE산업의 정의확립 및 범주정립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MICE산업의 정의 및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왔다. 2008년에 이르러 세계관광업계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제단체인 UNWTO가 「Global Meeting Initiative, Volume 1: Basic Concepts and Definitions」에서 MICE산업(Meetings Industry) 종사업체의 범위를 아래 세 가지 활동을 주요 혹은 부수로 하는 업체로 규정하였다.
1) 출처 : Vivienne MaCabe 외3인, The Business and Management of Conventions(2000), John Wiley &Sons Australia, page 2 참고
UNWTO가 정립한 MICE산업의 범위 – 핵심산업과 연관산업으로 구분하여 분류
UNWTO는 또한 상기 리포트에서 MICE산업의 범위를 핵심 산업과 연관 산업 등 크게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세부 업종을 분류하고 있다.
MICE산업 가운데 핵심 산업은 MICE 연관서비스 제공을 주요경제활동(Principal Economic Activity)으로 하는 업체(Business Units)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1)전문회의기획업 2)컨벤션, 콩그레스 및 전시시설업 3)인센티브기획업 및 지역전문업 4)컨벤션뷰로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연관 산업은 핵심 산업에 포함되지 않으나 MICE행사 개최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업종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회의참가자, 전시참관객, 행사개최자 등 MICE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제공업체를 일컬으며 숙박, 교통, 기술설비, 비서보조서비스, 식음서비스, 발표자대변서비스, 부스시공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출처 : UNWTO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Tourism Satellite Account(2008) 「Global Meetings Initiative, Volume 1: Basic concepts and definitions」
3) ‘Incentive houses and destination management companies’ 부문은 여행, 교통, 숙박서비스 판매업을 일컬으며 ISIC 7911: Travel agency activities 혹은 ISIC 7912: Tour operator activities의 포함내역과 동일함. (Ibid)
2. 국내 MICE산업의 법제적 분류현황
이원화 된 법제적 분류
우리정부의 법제적 MICE산업 분류현황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육성에관한법률, 전시산업발전법 등 현행법령에 서는 MICE산업 가운데 국제회의 및 전시분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회의산업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법률 제10801호)’ 상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 크게 7가지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전시회 등 포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11037호)’에서 ‘국제회의산업’은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국내 국제회의업은 ‘관광진흥법’ 및 ‘국제회의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과 국제회의시설업 등 2개 유형으로분류할 수 있고, 국제회의서비스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다.
② 전시산업
지식경제부는 ‘전시산업발전법(법률 제11037호)’ 상에서 ‘전시산업’을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법령에서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지칭한다.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일컬으며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지칭한다. 전시사업자 가운데 ‘전시시설사업자’란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전시주최사업자’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또한 ‘전시장치사업자’란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이며, ‘전시용역사업자’란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지칭한다. 결론적으로 국내 전시업은 ‘전시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1)전시시설업 2)전시회주최업 3)전시장치업 4)전시용역업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MICE산업의 정의, 범위, 통계표준화 미비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산출 불가능
국내 MICE산업은 정부의 법제적 분류를 바탕으로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시설업 등 국제회의업 두 부문, 전시시설업, 전시회주최업, 전시장치업, 전시용역업 등 전시산업 네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관광 부문은 누락되어 있어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법령을 바탕으로 국내 MICE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면, MICE산업이 하나의 통합된 산업이라는 전제하에 총체적인 범위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제회의업과 전시산업이 각기 세분화되어 별개의 관련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센티브업종은 아예 누락되어 있어 연계성 있는 범위설정과 개념정립이 어렵다.
회의산업과 전시산업에 대한 행정 및 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산업에 대한 통계, 산업현황 등에 대해 별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전시와 회의의 융합추세 및 기업회의와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는 MICE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MICE산업 전체에 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등 기초자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MICE산업의 범위, 정의, 통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표준화 미비로 인해 MICE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산출이 어렵고 MICE산업의 경제적 규모 및 산업현황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3. MICE산업 표준산업분류체계, 국제적 동향 및 사례분석
1. 국제연합(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와 MICE산업
UN은 이미 ‘컨벤션 및 전시주최업’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체계(ISIC 8230) 갖추고 있어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은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이하 ISIC)를 설정해 국가 간 산업통계 비교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UN에 소속된 여러 기관에서는 산업분류·무역분류 등에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설정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형태로 각국의 통계를 정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공계산(加工計算)을 하고 있다. 이 표준분류의 채용 여부는 개별 국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다. UN의 ISIC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산업분류체계(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ies, 이하 NACE),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산업분류체계(North American Industries Classification System, 이하 NAICS) 등 세계 각국의 산업분류체계의 기준체계(Reference Classification)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EU의 NACE는 ISIC를 근간으로 개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위항목이 ISIC와 동일하며 용어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ISIC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4) 북미의 NAICS는 체계수립과정에서 ISIC의 호환성을 고려해 개발되어 대부분의 항목이 ISIC의 상위항목(1. Section 2. Group)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5)
4) 출처: European Commission(2008), 「NACE Rev.2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
5)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al Division(1998), 「NAICS and ISIC – Now and the Future」
ISIC는 최상위 분류항목에서부터 디비젼(Division), 그룹(Group), 그리고 세부항목인 클래스(Class)로 구성되어 있는데, 섹션은 알파벳(Letter), 디비젼은 2자리숫자(2-digit), 그룹은 3자리숫자(3digit), 클래스는 4자리숫자(4-digit)로 구성되어 있다.
NAICS는 섹터(Sector), 서브섹터(Subsector), 산업그룹(Industry Group), NAICS산업(NAICS Industry), 국가산업(National Industry)으로 구성되어 있다.
ISIC의 MICE산업 연관코드를 UNWTO의 MICE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회의기획업에는 ISIC 8230인 컨벤션·전시회주최업이 포함되며, 컨벤션, 콩그레스 및 전시시설업에는 ISIC 6810인 부동산임대업이, 인센티브기획업 및 지역전문업에는 투어, 교통, 숙박관련 서비스 및 상품 판매업, 컨벤션뷰로에는 콜센터업이 연관코드이다.
6) European Commission(2008), 「NACE Rev.2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에서 발췌 후 연구자 재구성.
2. 유럽연합(EU)의 표준산업분류체계(NACE)와 MICE산업
유럽연합,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준용하여 ‘컨벤션 및 전시주최업’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체계(NACE 8230) 갖추고 있어
EU의 NACE는 1970년부터 유럽연합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분류체계로서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분류체계이며, 생산, 고용, 국민계정 등 다양한 경제통계 산출에 사용되는 유럽표준분류체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NACE는 ISIC를 토대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NACE의 기본 틀과 체계는 물론 세부적인 분류코드 역시 ISIC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NACE의 MICE산업 연관코드를 UNWTO의 MICE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한 결과 ISIC의 연관코드와 대부분 일치하였는데, ISIC와 마찬가지로 컨벤션 및 전시주최업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코드(NACE 8230)를 부여하고 있으며, 컨벤션, 콩그레스 및 전시시설업 산업부문에서 그룹 682항목(Group: 682 Renting and operating of own or leased real estate)만 추가되었다.
3. 북미의 표준산업분류체계(NAICS)와 MICE산업
ISIC와 달리 서비스산업과 같은 신성장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북미 표준산업분류체계(NAICS), 컨벤션 및 전시주최업(NAICS 561920) 외에 컨벤션뷰로 (CVB / NAICS 561591)에 대해서도 별도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체계 갖추어 있어
NAICS는 미국경제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 발간하기 위한 경제활동기관의 분류체계이자 연방정부 통계기관이 사용하는 통계표준자료로 현재 미국정부와 캐나다·멕시코의 통계기관들은 자국의 경제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7)으로 NAICS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NAICS는 1997년에 표준산업분류체계(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를 대체하기 위해 행정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 개발하였으며, 북미 3개국의 경제통계체계의 객관적 비교기준 수립을 위한 방편으로 미국경제분류정책협의회(The U.S. Economic Classification Policy Committee), 캐나다통계청(Statistics Canada), 멕시코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y Geografia)이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다.
관광산업과 MICE산업은 공통적으로 하위산업의 종류가 다양함은 물론, 매우 다 면적이고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미국정부는 국민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연관산업분야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보다 정확한 관광산업통계를 집계하고 산출할 목적으로 유엔통계청(United Nations Statistics Commission)의 권고에 따라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을 사용하여 관광분야의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MICE산업의 하위산업도 NAICS의 다양한 부문에 구성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UNWTO의 핵심 산업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NAICS 구성코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국민계정체계(國民計定體系) : 국민경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결과 및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정리한 회계기준 및 체계이다.
NAICS는 NACE와 같이 ISIC를 근간으로 구축된 분류체계는 아니나 분류체계 수립과정에서 ISIC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섹터, 서브섹터, 산업그룹, NAICS산업 등 4개 항목은 ISIC의 상위항목(섹션 및 그룹)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NAICS의 MICE산업 연관코드를 UNWTO의 MICE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한 결과, 컨벤션 및 전시주최업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체계(NAICS 561920)를 갖추고 있는 등 ISIC의 연관코드와 대부분 일치했으나 UNWTO의 MICE 핵심 산업 가운데 ‘컨벤션뷰로’ 부문의 경우 ISIC나 NACE의 연관코드가 ‘콜센터업’인 반면 NAICS는 ‘컨벤션뷰로’에 대한 특화코드(NAICS 561591)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NAICS가 ISIC와는 달리 서비스산업, 기술개발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산업분류체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NAICS는 신규산업 358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0개 산업이 서비스산업에 포함된다.8)
8 ) 출처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1998), 「NAICS and ISIC – Now and the Future」
4. 우리정부의 표준산업분류 기본방향
국제표준(ISIC)의 큰 틀은 유지하되 한국의 산업특성을 반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우리정부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여 통계의 이용성, 현상 설명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통계기준의 설정과 통일적인 적용을 위한 분석 틀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계기준을 정립하고 표준화작업을 시작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 Standard Industry Code, 이하 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되어있으며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N의 ISIC의 큰 틀은 유지하되 한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9)
최근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산업활동의 전문화 및 다양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반도체 관련산업(액정표시장치, 전자카드제조업), 전기통신산업(전기 통신회선설비 임대업, 무선 호출업, 별정통신업), 금융서비스업(투자 자문업, 유가증권관리 및 보관업), 영화 및 방송산업(만화영화제작업, 통합유선방송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등의 새로운 산업을 신설하였으며, 서비스 산업의 전문화 및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사업서비스 부문의 디자인 산업, 사무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등을 보다 세분하였다.
관광산업은 관심산업부문으로 간주되어 특수목적분류표를 개발
한국의 산업실정과 산업분석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통신업, 사업서비스산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을 대분류로 상향조정하였고, 중·소·세분류 항목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제조업,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에 분산되어 있던 기계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품 수리업 등을 통합하여 서비스산업부문에서 “92 수리업”의 중분류로 신설하는 한편, 국내 생산업체의 결합생산 상태 또는 비중감소 경향 등을 고려하여 세세분류 항목을 삭제 및 통합함으로서 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주요 관심산업에 대한 분석과 행정목적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분류에서 관련산업 부문을 발췌하여 정보산업,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환경산업, 물류산업 및 관광산업 분류표 등의 특수목적 분류표를 개발하였다.
9)출처 : 통계행정편람 2004
KSIC는 1964년에 제정된 이래, 유엔의 ISIC의 개정과 국내의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개정사업이 이루어졌다(‘1965, ‘1968, ‘1970, ‘1975, ‘1984, ‘1991, ‘1998, 2000, 2008). KSIC는 NACE와 마찬가지로 ISIC를 근간으로 하여 구축되었기 때문에, KSIC의 기본적인 틀과 체계는 ISIC와 동일하며 코드역시 ISIC 및 NACE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KSIC의 MICE산업 연관코드를 UNWTO의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한 결과, ISIC와 NACE에서 독자적인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는 ‘컨벤션 및 전시주최업’이 국내 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는 ‘전시 및 행사대행업’으로 되어 있어 MICE산업에 대한 독자분류코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 류체계가 ISIC를 토대로 구축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국내 표준산업분류 개정시 이를 반영하여 ‘컨벤션 및 전시주최업’을 독자적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독자적 분류를 위해서는 국내 MICE산업에 대한 표준화된 통계체계를 먼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컨벤션 및 전시주최업’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KSIC 분류는 ISIC와 거의 유사하였다.
5. 국내 MICE산업 표준산업분류체계 구축의 선행조건
UNWTO는 MICE산업의 핵심분야를 1)전문회의기획업 2)컨벤션, 콩그레스 및 전시시설업 3)인센티브기획업 및 지역전문업 4)컨벤션뷰로 등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유엔의 ISIC를 비롯하여 유럽연합과 북미의 표준산업분류시스템인 NACE와 NAICS를 분석한 결과 이들 산업분류시스템 모두 UNWTO가 설정한 MICE산업 핵심 분야 항목에 부합하는 업종별 분류코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의 ISIC를 바탕으로 수립된 KSIC 역시 ISIC 및 NACE와 마찬가지로 UNWTO가 설정한 MICE산업 핵심 분야 항목에 부합하는 업종별 분류코드를 갖추고 있으나, 대표적인 MICE산업 분류인 ‘컨벤션 및 전시주최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자적 분류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MICE산업을 하나의 총체적 산업이라는 전제하에 구축된 표준화된 MICE산업의 분류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표준산업분류체계 및 현행법령을 국내 MICE산업의 범위설정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법령이 각기 상이한 기준을 토대로 MICE산업을 분류하고 통계를 산출하고 있어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령 및 산업분류체계만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이며 체계적인 MICE산업 분류체계 확립이 표준화 된 통계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내 MICE산업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코드 신설 위해서는 MICE산업 통계표준화 필요
현행 국내 산업분류체계만을 바탕으로 국내 MICE산업의 범주를 설정하게 되면 첫째, MICE산업이 중분류 및 세세분류에서 세분화되어 별개의 관련 산업군들로 설명되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산업으로 인식되기 어려우며, 둘째, MICE 연관산업군이 비연관산업군과 한데 묶여 산업분류체계가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MICE산업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MICE산업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통계산출을 위해서는 작성기준, 수집방법, 조사체계 및 절차 등에 대한 국내 실정에 맞는 MICE산업 통계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 MICE산업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코드 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MICE산업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정의, 범위 및 분류체계 표준안 수립, 즉 통계표준화 기반구축 및 사전조사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면 국내 MICE산업 실태조사, 해외 MICE산업 독자코드 분류사례 분석, 업계 관련기관 및 통계전문기관 등의 의견 수렴 후 통계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산업분류체계와는 별도로 표준화된 MICE산업 분류 체계, 즉 독립된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제정함으로써 산업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내 MICE산업 통계작성의 표준화된 근거를 제시해 체계적인 통계산출이 가능해 진다면 MICE 산업 전체의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현황 파악은 물론 MICE산업의 규모, 경제적 가치 등 관련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해져 예산지원 등 MICE산업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및 육성 정책수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