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편집장 칼럼

[편집장 칼럼] 국내 MICE산업 표준산업분류체계 구축의 선결조건

국내 MICE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MICE 산업만의 독자적 표준산업 분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다. 2012년 9월 27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MICE산업 관련 단체인 한국MICE협회, 한국 PCO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등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민간업계도 민간 MICE사업자가 정책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국내 MICE산업만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MICE산업 표준산업분류의 필요성은 이미 2010년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MICE 산업 중장기 육성전략(2011년-2015년) 수립’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3년까지 국내 MICE산업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갖출 것을 이미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 민간업계가 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다 이슈화 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과거 단순히 국제회의 혹은 전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수준에 머무르던 국내 MICE산업이 이제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시컨벤션센터와 같은 본격적인 MICE 인프라가 2000년 이후에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 1996년, ‘전시산업발전법’이 2008년에 제정된 것을 고려하면 국내 MICE 산업은 이제 십 수 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산업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와 달리 오랜 산업의 역사와 이미 성숙기 산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유럽과 미국은 이미 MICE산업만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갖추고 있다.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체계를 유럽연합(EU)은 ‘컨벤션및전시주최업(Organization of Conventions and Trade Shows)‘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NACE 8230)를 하고 있으며,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역시 ’컨벤션및전시주최업(Convention and Trade Show Organizers)’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 표준산업분류(NAICS 561920)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북미는 ‘컨벤션및전시주최업’ 외에 컨벤션뷰로(CVB, Convention & Visitors Bureaus)에 대해서도 별도의 독자적 산업분류코드(NAICS 565591)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가 서비스산업, 기술개발 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북미표준산업분류체계는 새로 포함된 358개 산업 가운데 250개 산업이 서비스산업으로 약 70%에 달한다.

유럽과 북미가 이렇게 MICE산업 중 ‘컨벤션및전시주최업’에 대해 독자적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자국의 산업특성에 기인한 부분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유엔(UN)이 관장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가 새로 개정되면서 ‘컨벤션및전시주최업 (Organization of Conventions and Trade Shows)’에 대해 별도의 독자적 산업분류코드(ISIC 8230)를 부여하였고, 유럽연합은 자체적인 표준산업분류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를 그대로 반영하여 ’컨벤션및전시주최업‘에 대한 별도 분류코드를 제정하였고, 북미 역시 표준산업분류 개정과정에서 국제표준산업분류코드(ISIC)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컨벤션및전시주최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코드를 제정한 것이다.

유엔은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설정하여 국가간 산업통계의 비교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표준산업분류의 채용 여부는 개별국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럽과 북미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역시 향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과정에서 국내 MICE산업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 산업분류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 MICE산업 관련 통계의 표준화기반을 구축하고, 신뢰성 높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사례로 로봇산업은 2006년 3월부터 로봇산업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의 전신인 산업자원부가 과거 정보통신부, 통계청 및 분야별 전문가 등과 함께 로봇산업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2007년초, 로봇산업의 승인통계(통계청 승인 제 37302호)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자원부는 로봇산업을 크게 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네트워크 로봇, 로봇부품 및 부분품 등 대분류 5개, 중분류 28개, 소분류 13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로봇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180개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통계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MICE산업 역시 독자적 표준산업분류를 위해서는 국내 MICE 산업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정의, 범위 및 분류체계에 대한 표준안 수립 및 사전조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면, 국내 MICE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해외 MICE산업 독자코드 분류사례 분석, 업계 관련기관 및 통계전문기관 등의 의견 수렴 후 통계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산업분류체계와는 별도로 표준화된 MICE산업 분류 체계, 즉 독립된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제정함으로써 산업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내 MICE산업 통계작성의 표준화된 근거를 제시해 체계적인 통계산출이 가능해 진다면 MICE산업 전체의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현황 파악은 물론 MICE산업의 규모, 경제적 가치 등 관련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해져 예산지원 등 MICE산업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및 육성정책수립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 창 현 박사 /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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